KR — ZDNet Korea
방미심위, 롯데홈쇼핑 과장 방송에 '주의' 의결
정책·산업1분 읽기
롯데홈쇼핑이 건강기능식품 방송에서 배 부위별로 살이 집중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과장했다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롯데홈쇼핑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에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이 방송은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복부의 특정 부위 살을 집중적으로 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 빠진 위원 한 명을 뺀 나머지 출석 위원 모두가 '주의' 의견을 냈습니다.
주요 숫자와 사실
- 문제 방송 시간: 4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 제품의 주원료 '파비플로라 생강뿌리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받음
- 방송에서 '윗배, 중간배, 아랫배'로 나눠 살이 빠진다고 말함
- 지난달 소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이 있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됨
제재는 어떻게 나뉘나
방미심위 제재는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뉩니다. 행정지도에는 '의견제시'와 '권고'가 있습니다. 법정제재에는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방송 정정이나 중지, 과징금 등이 있습니다. '주의'는 법정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하지만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는 방송 내용을 믿기 쉽습니다. 위원회는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적는 것만으로는 소비자가 잘못 알기 쉽다고 봤습니다. 또 롯데홈쇼핑이 자체 심의에서 금지한 표현이 실제 방송에 나간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 같은 방식의 과장 방송이 다시 나오는지
- 홈쇼핑 업계가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검을 얼마나 강화하는지
-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이번 제재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용어 풀이
- 방미심위
- 방송과 미디어, 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를 정하는 정부 위원회입니다.
- 롯데홈쇼핑
- TV로 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식품입니다.
- 기능성
- 식품이 몸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정부가 인정한 효과를 말합니다.
- 법정제재
- 법에 따라 방송사나 관계자에게 내리는 공식 제재입니다.
- 재승인
- 방송사가 방송을 계속하려면 정부에서 다시 허가를 받는 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