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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퇴근 후 카톡에 답 안하면 불성실한 걸까요
소프트웨어1분 읽기
퇴근 후 카톡에 답하지 않으면 불성실한 걸까요? 전문가 5명은 '조건부 찬성'이라는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퇴근 후 연락을 법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디넷코리아와 AMEET가 전문가 5명에게 '퇴근 후 연락에 답하지 않는 것이 불성실한가'를 물었습니다. 답은 모두 '조건부 찬성'이었습니다. 긴급한 일이면 답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움직임
프랑스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퇴근 후 연락을 법으로 다뤘습니다. 직원 50명 이상 회사는 연락을 끊는 방법을 노사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호주도 2024년 이 법을 만드는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 10월 문자 해고 논란이 생기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꼭 알아둘 숫자
- 직장인은 일주일에 평균 11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일합니다.
- 하루로 따지면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입니다.
- 법이 바뀌어도 상사의 습관이 바뀌는 데는 3~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가 휴대전화가 아니라 '빨리 답하면 성실하다'는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연락을 막아도 전화나 방문으로 일이 이어집니다. 긴급 기준이 흐리면 직원은 번아웃과 성과 하락을 겪게 됩니다. 급한 일 담당자를 따로 두는 방법도 수당을 주어도 '예비군'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제안한 방법
- 1단계: 무응답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법이나 규정으로 명문화하지 않기
- 2단계: 노사 동수로 긴급성을 정의하는 위원회 꾸리기
- 우리 팀의 '긴급' 기준을 함께 적어 보기
용어 풀이
- AMEET
- 리바랩스가 만든 AI 활용 서비스로, 이 기사와 'AI의 눈' 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곳입니다.
- 지디넷코리아
- IT와 기술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언론사입니다.
- 번아웃
- 일이 너무 많아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 노사
- 회사를 운영하는 쪽(사용자)과 일하는 사람(노동자)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문자 해고
-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