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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 미래는…"수집·제공 체계 '처리'로 묶자"
보안2분 읽기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쓰려면 '동의' 중심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토론회 의견이 나왔다. 수집과 제공을 하나의 '처리' 틀로 묶고,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넓히자는 제안이 핵심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일 연세대에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동의만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법의 근거와 보호 장치를 손보자는 의견이 많았다. 수집과 제공을 따로 정한 규칙을 '처리'라는 하나의 틀로 묶고, 이용자의 거부권을 지키면서 '정당한 이익'을 넓게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주요 숫자와 사실
- 사전 설문에서 동의 내용을 다 읽고 결정한다고 답한 사람은 51%였다.
- 형식적으로 동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88%였다.
- 유럽연합(EU)은 2021년 12월 한국에 적정성 결정을 내려 데이터 이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글자 크기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9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당한 이익이란?
정당한 이익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회사의 이익 달성에 꼭 필요하고, 이용자의 권리보다 확실히 앞서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지 않을 때만 인정된다. 토론에서는 이 근거를 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약관을 잘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이 실제 보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종류와 쓰는 상황에 따라 규칙의 강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가 배운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워도 모델 안에 남을 수 있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앞으로 지켜볼 점
- 정부가 수집과 제공을 '처리'로 묶는 법 개정 방향을 실제로 내놓을지 본다.
- 정당한 이익을 제3자 이익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흐를지 본다.
- AI 학습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지우는 기술과 피해 회복 장치가 마련되는지 본다.
- 업종별 자율규제 단체가 만드는 표준 동의서가 어떤 모습이 될지 본다.
용어 풀이
- 정당한 이익
-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근거다.
- 적정성 결정
-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결정이다.
- 모두의 토론회
-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 행사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세우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