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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reations edited by humans can likely be copyrighted in US, agency says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 중 인간이 편집한 것은 저작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수정이나 추가가 없는 것은 저작권이 없다고 함. 이는 수요일에 미국 저작권청(USCO)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함. USCO는 AI 도구를 사용해 배우들을 '젊어지게' 하거나 장면에서 물체를 제거한 영화를 저작권 등록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단순한 제시물(예: 봄날의 꽃 스케치)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얻지 못한다고 함. 현재 AI 시스템이 '표현적', 독립적 예술적 선택을 하는 경우 청 소유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함.
요즘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국(USC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창작물 중에서는 인간의 편집이 가해진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AI가 창작물을 생성하는 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인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예술적인 선택을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기회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지하는 증거로, AI가 예술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과 창작물을 생산하는 능력이 강화되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을 통한 창작물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 형태가 탄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가 창작물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되어 권리자와 소비자가 창작물의 소유권과 출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AI가 만들어내는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저작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AI가 창작물의 생산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는 현재, 저작권의 범위와 적용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게 적절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하여 AI 기반 창작물의 창출과 보호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됩니다.